서울시, 건물내 화물 조업공간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9-19 08:54  

서울시가 중ㆍ장기적으로 시내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해 도로에서 물건 싣는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배사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도시형 물류공동화`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물류시스템 발전과 물류선진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을 내일(20일) 공고합니다.

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향후 1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도시 물류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도시경제 활성화 지원 등 3가지 목표 아래 6개 분야, 27개 단위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 물건을 차에 싣는 행위를 방지하려고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설치 기준`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의 용도ㆍ면적ㆍ시설별 화물조업 주차현황과 물동량 등 실태조사를 하고 이르면 2015년께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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