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안 지키는 대형마트, 등록 취소해야"

입력 2012-09-19 11:17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외 10명(김광진, 김성주, 도종환, 배재정, 변재일, 이언주, 이찬열, 정진후, 최규성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의무휴업일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18일) 발의했습니다.

현재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들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홍근 의원 등은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합의해 마련한 합리적인 보호 조치인데도 코스트코 등 외국계 대규모점포는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을 포함해 지난 5월 이후 국회에는 더욱 강도 높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책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안 심사를 담당할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당분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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