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빚상환·경매유예 등 하우스푸어 대책 추진

입력 2012-09-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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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도 단기 연체자의 빚 상환을 연기해주는 ‘프리워크아웃’이 적용되고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에 대한 경매유예 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교차 분석에 착수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결 LTV`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전체적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연착륙 차원에서 출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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