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한 후 상품권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한 후 상품권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