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토면적이 전체의 0.2% 2억2천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시지가로 매겼을 때 33조 5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토해양부의 `2분기 외국인토지 소유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57.1%, 합작법인이 32%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6.8%, 순수외국인 3.9%, 정부·단체 등 0.2% 순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54.2%, 유럽 10.5%, 일본 8.5%, 중국 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1조 1,333억원, 경기 5조 6,063억원, 부산 3조 4,016억원, 인천 2조 4,521억원 순입니다.
공시지가로 매겼을 때 33조 5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토해양부의 `2분기 외국인토지 소유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57.1%, 합작법인이 32%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6.8%, 순수외국인 3.9%, 정부·단체 등 0.2% 순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54.2%, 유럽 10.5%, 일본 8.5%, 중국 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1조 1,333억원, 경기 5조 6,063억원, 부산 3조 4,016억원, 인천 2조 4,521억원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