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법안 통과··24일 소급

입력 2012-09-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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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당초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를 반대했지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폭을 줄여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현행 4%의 취득세율이 2%로 인하되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취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더라도 잔금은 24일 이후에 치렀다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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