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입력 2012-09-27 14:47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15%로 높이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을 적발금액의 5%로 일률적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액수에 따라 5%에서 15%로 늘려 지급합니다.

또 신고 건당 상한액은 현행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지금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번 조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적발 사례 가운데 50%가 신고에 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지난 2010년 17억 원에서 2011년 47억 원, 올해는 6월까지 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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