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극동건설 분양계약자 피해없어"

입력 2012-09-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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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이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극동건설의 경우 12개 사업장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되더라도 분양계약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극동건설이 시행중인 사업장은 세종시 L2, L3, M4블럭, 충남 내포 등 4개 사업장(총 2,280세대, 보증금액 3,280억원)이며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은 인천 구월동, 경기 파주 당동, 경기 광주 오포, 경기 용인 죽전, 대구 남산동, 대전, 안동,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8개 사업장(총 2,963세대, 보증금액 5,733억원)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극동건설이 시행하는 사업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시공 사업장인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극동건설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양보증은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시키게 되므로 분양계약자는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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