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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휴면보증료 31일까지 신청하면 환급

입력 2012-10-02 09:27  



기술보증기금은 2일부터 한달간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휴면보증료는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중도에 해지하거나 감액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 금액으로, 대상기업은 캠페인기간 중 기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사업자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을 원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수령하거나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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