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스쿨' 11년만에 형사 분쟁 종지부

입력 2012-10-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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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11년간 진행됐던 `아이러브스쿨` 형사 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김영삼(44)씨가 지난 2001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한 중소기업 대표 정모(50)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아이러브스쿨`은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동창회 열풍을 일으키며 선풍적 인기를 얻었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K사는 지난 2000년 9월 아이러브스쿨 인수를 추진하며 주식 매수대금 160여억원 가운데 80여억원에 대해서는 대표로 있던 정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조 반발을 우려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회사 명의로 인수한 것. K사는 이후 2001년 2월에도 정씨 명의로 김씨 소유의 아이러브스쿨 주식을 73억원에 추가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주식 대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씨는 정씨가 주식 대금을 갚지 않고 홍콩으로 출국하자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씨는 `회사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아이러브스쿨 매수 자금 중 한 푼도 챙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도 아이러브스쿨의 실질적 인수자를 회사로 보고 정씨가 여러 사유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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