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세계그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3개사가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총 62억1천7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6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 등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측은 "신세계SVN은 백화점과 이마트의 고객 편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역으로 백화점과 이마트가 나서서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SVN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87%로 2006년 이후 감소세에 있고 영업이익은 경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만 제외하고 대부분 고객 편익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신세계는 "공정위가 `최근 4년간 부당지원했다`고 지적한 금액은 연간 15억500만원 정도인데 지난해 신세계SVN매출(25억6천556만원)의 0.6%에 불과하다"며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이란 공정위 지적은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그룹측은 "롯데브랑제리, 아티제블랑제리 등 동종업계도 유사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신세계SVN은 현저히 유리한 대가로 거래했다거나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골목상권 침해` 등 관련 시장 경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3개사가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총 62억1천7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6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 등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측은 "신세계SVN은 백화점과 이마트의 고객 편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역으로 백화점과 이마트가 나서서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SVN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87%로 2006년 이후 감소세에 있고 영업이익은 경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만 제외하고 대부분 고객 편익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신세계는 "공정위가 `최근 4년간 부당지원했다`고 지적한 금액은 연간 15억500만원 정도인데 지난해 신세계SVN매출(25억6천556만원)의 0.6%에 불과하다"며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이란 공정위 지적은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그룹측은 "롯데브랑제리, 아티제블랑제리 등 동종업계도 유사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신세계SVN은 현저히 유리한 대가로 거래했다거나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골목상권 침해` 등 관련 시장 경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