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급등시 '단기과열' 종목 지정

입력 2012-10-05 17:31   수정 2012-10-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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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테마주 등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규 대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있는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우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금융위가 단기 이상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테마주 등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때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시장경보 기준이 생깁니다.

단기과열종목은 당일 종가가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거나 거래회전율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종목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또 일중 변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선정됩니다.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기존 조치와 함께 이후 사흘간 단일가로 매매하는 규정도 새로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이상급등·단기과열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거래정지 1일에다 단일가 매매 3일 조치가 내려집니다.

단일가 매매 방식은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체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위는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금융위는 대주주 등의 불공정 거래 관련성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단기 이상급등 종목의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단기 수익을 쫓는 단기 투기수요가 감소하고 미확인 정보에 의해 과열되는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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