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편의점이 가맹점주에게 매출이익의 35%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CU(구 훼미리마트)는 지난해 매월 매출이익의 35%를 본사가 수수료로 챙겼다. 바이더웨이의 수수료율은 30%였고, GS25는 16~25%였다. 6대 편의점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은 씨스페이스로 15%였다. 업체마다 가맹점 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맹점주가 매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순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 기준이다.
위탁가맹점의 경우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CU는 수수료율이 60%였고 미니스톱은 50, GS25는 60~70%였다.
치킨점과 제과점은 수수료 시스템이 업체별로 달랐다.
2010년 기준으로 BBQ는 월매출의 3.5%를 상표사용료 등으로 받고 광고비의 50%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했다. 또 월매출의 5% 이상을 판촉비로 내게 했고 실내장식 비용은 공사 견적에 따라 징수했다. 교촌치킨은 상표사용료를 원,부자재 대금에 포함해 받았고 광고비나 판촉비는 사례별로 따로 산정했다.
파리바게뜨는 2010년에 판촉료와 카드수수료의 50%를 점주가 내게 했고 제빵기사의 등급에 따라 용역료를 매달 241만~296만원 징수했다. 이밖에 점검,방역비와 청소비, 환경개선비용(60~80%), POS장비료, 광고료를 따로 받았다. 뚜레쥬르는 광고료와 판촉료 절반을 점주에게 부담시켰고 제조기사 용역비를 매달 180만~222만원 내게 했다. 5년마자 받는 환경개선비용은 일반형 1억2,870만~1억4,080만원, 카페형 1억6,750만~1억8,200만원이었다.
지경부가 파악한 수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업체마다 표기방식이 다르고 일부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예비 가맹점주가 수수료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경쟁업체간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CU(구 훼미리마트)는 지난해 매월 매출이익의 35%를 본사가 수수료로 챙겼다. 바이더웨이의 수수료율은 30%였고, GS25는 16~25%였다. 6대 편의점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은 씨스페이스로 15%였다. 업체마다 가맹점 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맹점주가 매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순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 기준이다.
위탁가맹점의 경우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CU는 수수료율이 60%였고 미니스톱은 50, GS25는 60~70%였다.
치킨점과 제과점은 수수료 시스템이 업체별로 달랐다.
2010년 기준으로 BBQ는 월매출의 3.5%를 상표사용료 등으로 받고 광고비의 50%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했다. 또 월매출의 5% 이상을 판촉비로 내게 했고 실내장식 비용은 공사 견적에 따라 징수했다. 교촌치킨은 상표사용료를 원,부자재 대금에 포함해 받았고 광고비나 판촉비는 사례별로 따로 산정했다.
파리바게뜨는 2010년에 판촉료와 카드수수료의 50%를 점주가 내게 했고 제빵기사의 등급에 따라 용역료를 매달 241만~296만원 징수했다. 이밖에 점검,방역비와 청소비, 환경개선비용(60~80%), POS장비료, 광고료를 따로 받았다. 뚜레쥬르는 광고료와 판촉료 절반을 점주에게 부담시켰고 제조기사 용역비를 매달 180만~222만원 내게 했다. 5년마자 받는 환경개선비용은 일반형 1억2,870만~1억4,080만원, 카페형 1억6,750만~1억8,200만원이었다.
지경부가 파악한 수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업체마다 표기방식이 다르고 일부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예비 가맹점주가 수수료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경쟁업체간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