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오류 피해자만 4만명..."1인당 환급액은?"

입력 2012-10-11 14:07   수정 2012-10-11 14:07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잘못 공시돼 4만명 이상이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은 코픽스 오류로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인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되돌려주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외환, 기업 등 7개 은행이 8월 코픽스 금리 재공시에 따른 환급금 규모를 잠정 집계한 결과 환급 대상이 약 4만800건으로 파악됐다. 같은 차주가 두 건 이상 대출받기도 했지만 환급 대상 계좌 가운데 이런 사례는 극소수로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 사례를 더하면 환급 대상자는 4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대상자는 코픽스 연동대출 고객 가운데 9월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낸 고객이다. 은행들이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이자액은 600만원 규모다. 개인별 환급액은 대부분 수십원~수백원 선이다. 잘못 공시된 코픽스와 재공시된 코픽스의 차이가 최대 0.03%포인트이고 적용기간이 약 20일이어서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환급대상이 2만1,00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하나은행 6,250여건, 농협은행 4,530여건, 국민은행 4,350여건, 신한은행 3,700여건 등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급액이 1,000원 이하인 고객이 99.5%다. 하지만 고객들이 1원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일찍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예금과 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정서 금리 등을 가중 평균해 산출하는 대출 기준금리다. 공시를 담당하는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제출한 기초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3.21%, 잔액 기준 3.79%로 공시한 8월 코픽스 금리를 이달 8일 신규취급액 기준 0.03%포인트, 잔액 기준 0.01% 낮춰 재공시했다. 코픽스 금리가 0.01%포인트 높아지면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1년에 1만원, 월 833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원화대출 가운데 코픽스 연동대출 잔액은 157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금리결정이 주먹구구식이고 금리산정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코픽스금리 시행이후 모든 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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