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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식사지구 벽산블루밍 사업장 환급이행 결정

입력 2012-10-11 16:39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벽산건설이 시공하다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지난달 20일 보증사고 처리된 청원건설 고양식사지구 E4블럭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보증이행방안을 환급이행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분양 계약자의 2/3이상이 환급이행을 선택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양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규모는 199세대 675억원으로 환급서류는 분양계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상가분양사무실에서 10.17(수)~19(금)까지 3일 동안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환급서류 접수 후 정상계약자 확인 및 분양대금 납부내역 확인을 위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10.31일경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의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이자부담을 환급이행 시까지 유예하기 위해 중도금대출기관인 외환은행과 협의한 결과 10.5일 외환은행의 10월분 중도금 이자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분양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지급받는 환급이행금으로 중도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어 대출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벽산블루밍 사업장의 이행방안 결정을 마지막으로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공사중단된 6개 사고사업장의 처리방안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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