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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질식사' 피고인,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2-10-12 08:03   수정 2012-10-12 08:03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김 모씨(31)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 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호흡 곤란이 있었다면 신체에 몸부림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김 씨에 의해 완벽히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인을 변경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현재 1심 무기징역 판결에도 불구, 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2010년 4월18일 인천 모텔에서 남자친구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안주로 먹은 산낙지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습니다. 유족들도 단순 사고로 판명, 이틀 만에 시신을 화장했으나 김 씨 앞으로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2억원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사망 1주일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그로부터 4일 뒤 보험 법정상속인이 직계가족에서 남자친구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김 씨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 =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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