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내역 확대··다음 달부터 발급

입력 2012-10-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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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다음 달 1일부터 건설근로자의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교육·훈련 이수정보, 고용보험 이력 등 각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동안 공제회에서 발급해오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는 공제회에 가입된 퇴직공제 내역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본인의 근무경력 입증이 어려워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들이 경력증명서를 통해 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제회 본·지부를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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