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 면제

입력 2012-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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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증시내 역할 강화를 위해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3개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는 기업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연기금의 경우 규정 탓에 대규모 투자를 꺼려왔습니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우려가 없다고 보고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투자에 대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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