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안 베꼈다"...英법원, 애플에 광고명령

입력 2012-10-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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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신문,잡지와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광고를 실어야 할 처지가 됐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18일 판결을 통해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판결 직후 애플이 광고 시기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법원에 낸 요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날 애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애플은 7일 내인 25일까지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하며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도 6개월간 같은 내용의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와의 소송 패소 결과를 게시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특히 양사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지적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플은 소송 상대방인 삼성의 주장을 자사 홈페이지에 싣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항소심 기각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재확인 해준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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