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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코오롱, 듀폰 영업비밀 침해"‥코오롱 "강력 대응"

입력 2012-10-19 11:32  

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첨단 섬유제품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 정식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코오롱이 침해한 영업 비밀은 주로 방탄복에 사용되는 듀폰의 `케블라` 섬유에 관한 것이며 대배심은 코오롱이 총 2억2천6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배심이 인정한 혐의는 다국적 기업인 듀폰사의 영업비밀 전용 1건과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방해 1건 등입니다.

기소장은 지난 8월 21일 제출됐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 심리는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검찰이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기술과 관련해 회사와 전 현직 임직원을 영업비밀 부당취득 예비음모 등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공식 자료를 통해 "미 검찰의 기소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 30년 넘게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힘써온 자사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미국과 모든 나라의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코오롱측 변호인인 제프 랜달 변호사는 "불행히도 듀폰은 영업비밀 소송에 의지해 아라미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막으려 하고 있다" 며 " 듀폰은 그 동안 독점의 혜택을 충분히 누렸고 코오롱도 헤라크론 같은 새로운 제품으로 미국과 전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듀폰의 아라미드 특허들은 이미 수 십년 전 공개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계속 독점을 유지하려는 듀폰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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