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납치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원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판결에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은 오씨가 범행 당시 `불상의 용도에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사 내지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무도하며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회공동체의 감정을 크게 해쳤다는 면에서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오씨가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온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기징역 말이 안돼", "웬 감형? 사형 집행 갑시다",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서 벌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원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판결에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은 오씨가 범행 당시 `불상의 용도에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사 내지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무도하며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회공동체의 감정을 크게 해쳤다는 면에서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오씨가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온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기징역 말이 안돼", "웬 감형? 사형 집행 갑시다",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서 벌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