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日소송 도쿄법원 결과보니..

입력 2012-10-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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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무승부로 마무리를 지었다.



일본 2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허 내용은 모두 3건으로,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난 것은 이 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시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 표시 등 두가지다.

도쿄지방법원은 앱 다운로드 방식에 대해 아이폰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으며, 비행모드의 비행기 모양 아이콘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 만큼 진보성이 부족해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각각 원고패소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재까지 양측이 신청한 가처분은 모두 인용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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