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무승부로 마무리를 지었다.
일본 2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허 내용은 모두 3건으로,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난 것은 이 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시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 표시 등 두가지다.
도쿄지방법원은 앱 다운로드 방식에 대해 아이폰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으며, 비행모드의 비행기 모양 아이콘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 만큼 진보성이 부족해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각각 원고패소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재까지 양측이 신청한 가처분은 모두 인용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2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허 내용은 모두 3건으로,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난 것은 이 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시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 표시 등 두가지다.
도쿄지방법원은 앱 다운로드 방식에 대해 아이폰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으며, 비행모드의 비행기 모양 아이콘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 만큼 진보성이 부족해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각각 원고패소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재까지 양측이 신청한 가처분은 모두 인용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