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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투자자문사, 조기퇴출 기준 마련

입력 2012-10-23 14:17  

이르면 내년부터 부실징후 투자자문사에 대한 조기퇴출 기준이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소형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중소형 투자자문사 순이익은 지난해 3월 877억원에서 지난 6월 211억원 순손실로 돌아섰고, 같은 기간 자본잠식된 투자자문사는 51곳에서 85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투자자문사 163곳의 평균인력은 9명으로 매매관련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내부 위험관리 인프라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잠식률과 최소유지자본비율, 당기순손실율, 계약고감소율, 소송비율 등 5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투자자문사에 대한 월단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실징후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조기퇴출을 위한 3단계의 상시관리 기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리 기준을 보면 분기마다 정기보고서 분석을 통해 부실징후 자문사를 선정하고, 해당 자문사 대표이사에게 건전성 개선을 촉구 한 뒤 개선노력이 미흡한 자문사는 집중 현장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효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투자자문회사 부실화로 충실한 투자자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불건전 투자자문사의 경우 직권등록 취소제도 도입 등 퇴출시스템를 개선해 적극적으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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