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시장 개설‥2년 앞으로

입력 2012-10-24 17:06  

<앵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법 시행령이 다음달 15일이면 제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 준비가 한창인데요. 보완해야 할 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도 2015년이면 탄소배출권 거래 국가가 됩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할당 받은 양만큼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시장이 열리면 기업끼리 부족하거나 남는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유럽은 현재 1천3백여개 기업이 20억톤 규모의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개설되면 유럽의 10분의 1규모인 3억톤 가량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시장으로는 적지 않은 규모여서 거래소도 시장 개설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인터뷰>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

"기본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미 검토된 안을 토대로 해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서 내년말에 구축 완료해서 2014년부터는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제정될 시행령에는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이 시장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탄소배출권의 선물과 현물이 원활이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기주 기자>

시장 참가자들은 또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020년 탄소배출량 570만톤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의사결정도 지금보다 단순, 명료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노종환 한국탄소금융 대표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그동안 환경부, 지경부 등 관련부서의 의견충돌이 많았던 것을 봐왔잖아요. 어떤식으로든 체계에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느냐의 문제인 할당량 결정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거래 시행 직전인 오는 2014년 결정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당량 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산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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