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여러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급 받으세요”

입력 2012-10-24 18: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훈련비용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관내 미신청 사업장과 신청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홈페이지 http://hrdc.hrdkorea.or.kr/hrdc/127063 (사업주 훈련 안내 - 사업주 훈련 알림사항)에 접속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