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암물질 검출 라면 자진회수 결정

입력 2012-10-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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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포함한 원료를 사용한 라면에 대해서 결국 회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25일 식약청은 벤조피렌이 과도하게 검출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서 전량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약청은 발암물질 라면에 포함된 벤조피렌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고 다시 밝히면서 강제적인 회수가 아닌 자진회수 형식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식약청이 자발적 회수를 지시한 라면은 농심의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등이며, 동원홈푸드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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