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지급해야 하고, 가맹점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 카드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기존 1~7일이었던 결제대금 지급기간을 3일로 하고 위반하면 연 6%의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 계약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하며, 가맹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이 있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기존 1~7일이었던 결제대금 지급기간을 3일로 하고 위반하면 연 6%의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 계약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하며, 가맹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이 있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