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매일 심사

입력 2012-11-02 00:02   수정 2012-11-02 00:02

저임금근로자와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자들에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심사가 빨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대상자를 신청자들의 자금수요 긴급성을 반영해 월 2회 선발에서 매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선발하는 방식은 오는 다음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올해 잔여예산(약 100억원)의 소진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 무담보로 실시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올해는 연간 444억원 규모로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반기(1일~15일)와 하반기(16일~말일), 월 2회 나눠 신청자를 접수해 선발해 왔습니다.

융자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홈페이지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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