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이 6일과 8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세무사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6일에는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지하2층 다목적실에서, 8일에는 부산 센텀지점에서 각각 오후 6시부터 사업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1부 `금융시장 투자전략`, 2부 `유망 채권투자 안내`, 3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설명과 사업기회 안내` 등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전반과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됩니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간략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직업입니다.
참가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동부증권 지점이나 본사 고객개발팀(02-369-3455, 3081)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6일에는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지하2층 다목적실에서, 8일에는 부산 센텀지점에서 각각 오후 6시부터 사업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1부 `금융시장 투자전략`, 2부 `유망 채권투자 안내`, 3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설명과 사업기회 안내` 등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전반과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됩니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간략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직업입니다.
참가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동부증권 지점이나 본사 고객개발팀(02-369-3455, 3081)으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