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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에 가져가면 안되는 물품은?

입력 2012-11-05 11:38  

오는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험 실시요령과 시험장, 수험표 사전확인 원칙 등을 담은 `수험생을 위한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재공지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인 8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각에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대기실로 가야 한다. 시험에 앞서 7일 예비소집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험표를 받으면 먼저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하며 시험장 위치를 미리 파악하면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해서는 안된다. 반입금지 물품에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했을 때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제출한 물품은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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