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입력 2012-11-13 08: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공장, 지식산업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 7개의 사업시설만 입지할 수 있었던 것에서 에너지공급설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해 국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