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가드레일)의 설치기준과 충돌시험기준을 마련해 충돌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지침`에는 평지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 밖에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을 신설해 고속 충돌시 탑승객을 보호기존 7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지침`에는 평지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 밖에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을 신설해 고속 충돌시 탑승객을 보호기존 7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