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로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고지서에 의해 세금만 납부하면 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고지서에 의해 세금만 납부하면 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