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건설사를 201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16개 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6개 모범업체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16개 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6개 모범업체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