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유예안 통과‥강남권 수혜

입력 2012-11-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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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재건축 초과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서울 서초구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서초 삼호1차, 반포 한신1차 등이 많게는 조합원당 수천만원씩 나올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를 비롯해 둔촌 주공단지 등도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1억원 이상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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