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입력 2012-11-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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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지원·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이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승용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여수박람회 성과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SOC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박람회의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여수박람회장을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 사후활용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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