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는 서영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기한 ‘서울 메트로와 에이블씨엔씨 간 매장 입찰 사전 담합’ 은 절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서영진 의원은 2008년에 서울 메트로가 역사 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에이블씨엔씨에게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전자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 매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장 입찰을 진행했고 60개의 매장 운영권을 낙찰 받았다"며 "당시 직전 사업자 공모였던 ‘네트워크형 이동통신매장 사업자 공모’가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블씨엔씨가 낙찰 받은 운영권이 독점 운영권으로 간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약 체결시 본 계약서 상에는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입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공고시 동일 역구내 동종업종의 타 브랜드 입점을 제한한다’는 문항으로 명기되어 있어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의 생계가 위헙받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 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8일 서영진 의원은 2008년에 서울 메트로가 역사 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에이블씨엔씨에게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전자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 매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장 입찰을 진행했고 60개의 매장 운영권을 낙찰 받았다"며 "당시 직전 사업자 공모였던 ‘네트워크형 이동통신매장 사업자 공모’가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블씨엔씨가 낙찰 받은 운영권이 독점 운영권으로 간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약 체결시 본 계약서 상에는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입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공고시 동일 역구내 동종업종의 타 브랜드 입점을 제한한다’는 문항으로 명기되어 있어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의 생계가 위헙받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 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