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돼 19일 영업을 재개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원 이하 예금의 경우 진흥저축은행의 예금 거래와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며, 5천만원 초과 예금의 경우 19일부터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돼 19일 영업을 재개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원 이하 예금의 경우 진흥저축은행의 예금 거래와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며, 5천만원 초과 예금의 경우 19일부터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