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포상제 도입

입력 2012-11-19 12:30   수정 2012-11-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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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단속반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길거리 모집과 과다한 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이며, 사진 또는 동영상, 제공받은 경품 등 입증자료를 신고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이며, 불법정도가 중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사 직원으로 구성된 기존 불법모집 단속반을 여신금융협회 전문인력으로 전면 개편해 `종합대응센터`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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