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 지침 마련

입력 2012-1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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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에 제동을 걸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대기업의 숙련기술인력 수급과 교육훈련 수립 계획에 협력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숙련기술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주 단체나 대기업이 `기업대학`이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직업선택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인력 이동의 합리적인 관행과 규범이 형성되지 못하면 중소기업 경쟁력저하 등 저숙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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