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의제매입세액공제 법안 통과 촉구"

입력 2012-1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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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계가 제조업자와 음식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일부 돌려주는 취지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와 관련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 관련 중소기업 살리기 간담회를 갖고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물품이 거래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식품 제조업체들의 경우 공제율이 1.9%에 불과한 데 반해, 음식점의 공제율은 5.6%~7.4%에 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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