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지에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고 중소형 아파트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상업용지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제한됐던 전남·강원·경북 혁신도시의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에 거주할 1~2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대구혁신도시를 제외한 9개 혁신도시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 충북, 경남, 강원 혁신도시 6개 블록 4천여 가구에 대해 매각되지 않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전용 60~85㎡ 이하의 중소형이나 중소형·중대형 혼합용지로 변경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상업용지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제한됐던 전남·강원·경북 혁신도시의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에 거주할 1~2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대구혁신도시를 제외한 9개 혁신도시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 충북, 경남, 강원 혁신도시 6개 블록 4천여 가구에 대해 매각되지 않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전용 60~85㎡ 이하의 중소형이나 중소형·중대형 혼합용지로 변경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