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맛대로 '신용등급 쇼핑', 내년부터 '금지'

입력 201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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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체와 신용평가계약을 맺기에 앞서 특정등급을 구두로 제시하는 관행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신용평가의 객관성과 평과결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공시와 업무관행 개선에 대한 모범규준을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여러 신용평가회사를 사전에 접촉해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평가사와 계약을 맺는 이른바 `신용등급쇼핑`에 나서 신용등급 평가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체 등 신용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구두요청도 모두 기록하도록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거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제출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해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자료 제출 비협조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신용평가 자료의 충실성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웅진홀딩스 사례와 같이 부도가능성을 회사채 투자자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특약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 신용평가하도록 평가방법도 보완됩니다.

개별특약은 발행기업의 투자결정 제한, 일정 재무비율 유지, 주주에 대한 배당 제한 등 회사채 투자자를 보호하는 계약조건으로 이에 대한 이행여부가 회사의 부도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공시의무도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기업어음과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법규상 의무화된 신용평가는 모두 공시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평가등급과 평가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평가의견서에는 기업의 과거 1년간 부도율 또는 3년간 누적부도율을 비롯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필요한 자료 목록이 포함됩니다.

또 과거 2년간 신용평가계약 체결내역을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가 기업과 신용평가사들간의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등급 공시와 모범 규준은 신용평가사의 업무시스템 마련 시간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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