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2012-11-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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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가 회생절차 중인 우림건설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계획안을 보면 우림건설은 회생채권자의 채권 중 10.3%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며 기존 주식은 10대1로 감자하게 됩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한 결과 올해 6월 절차가 개시된 이래 5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림건설은 도급순위 71위로 지난 2009년 1월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아왔지만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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