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가루 가격담합' CJ·삼양 15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2-12-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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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삼양사 등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생산업체들이, 비싼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한 빵 제조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빵 업체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을 상대로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4천만원을, 삼양사는 2억3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해서도 담합과 관련한 피해를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 제기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 등에 대해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4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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