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2-12-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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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극동건설의 한 관계자는 “희망퇴직 신청은 이미 끝났고 다음 주 정도 퇴직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법정관리 신청 후 인가 전까지 부채·현장·인력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무보급 이상 임원 19명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김정훈 대표이사를 포함해 3~4명만 남기고 모두 짐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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