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수급자와 신혼부부 등 특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실태조사 특수가구에 대한 정기조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수급권자·차상위계층·신혼부부·노인·장애인 등 특수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홀수해에 일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우리 국민의 가구특성, 주거환경, 주거이동 등 주거생활에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2006년터 올해까지 격년으로 짝수해에는 일반가구, 홀수해에는 노인·장애인·임차가구 등 특수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특수가구는 홀수해마다 단 1개 항목만 조사하다보니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재조사가 이뤄지기까지 6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조사 대상을 기존 장애인·노인가구는 물론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홀수해에 일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실태조사 특수가구에 대한 정기조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수급권자·차상위계층·신혼부부·노인·장애인 등 특수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홀수해에 일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우리 국민의 가구특성, 주거환경, 주거이동 등 주거생활에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2006년터 올해까지 격년으로 짝수해에는 일반가구, 홀수해에는 노인·장애인·임차가구 등 특수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특수가구는 홀수해마다 단 1개 항목만 조사하다보니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재조사가 이뤄지기까지 6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조사 대상을 기존 장애인·노인가구는 물론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홀수해에 일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