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없이 차보험 권유 전화 못한다

입력 2012-12-06 15: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고객 동의 없이는 전화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의 만기안내 서비스와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자동차보험 정보는 일정기한 내에 파기해야 하는 등 정보보호도 강화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