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크라운제과 '담백한 미니크래커' 회수

입력 2012-12-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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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한 크라운제과의 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중입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11월 22일 유통기한이 한달가량 경과한 밀가루 1톤을 원료로 `담백한 미니크래커` 7천870kg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2년 11월 22일이고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 21일까지인 `담백한 미니크래커`로 크라운제과 자체 상품과 GS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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