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부·부자가족도 임대주택 입주시 혜택

입력 2012-12-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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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소득 미혼부·부자 가족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국토해양부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초 공급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저임금·저숙련·단순근로 중심의 자활사업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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